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의 임신, 출산, 육아기 지원제도와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임치료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올 2025년 달라진 모성보호제도의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5 달라진 모성보호제도-임신기,출산기편 (난임치료휴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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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 [기타 알쏭달쏭 노동법] - 2025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육아기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2025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육아기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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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는 본인의 치료 시에만 해당하며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시술(치료)일에 동행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청구하면 연간 6일(최초 2일은 유급, 4일은 무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노동자(남, 녀 모두 포함)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일에 신청하더라도 사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 난임치료 휴가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법정 서식은 없지만 필수 기재 사항이 꼭 들어가도록 아래 서식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수기재사항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다만,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 휴가 기간
연간 6일 이내 가능하며 1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간'은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기간을 말하며, 휴가는 매년 부여해야 합니다.
■ 난임치료의 범위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이외에도 사업주 재량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휴가 부여 가능합니다.
다만,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다.
■ 비밀유지 의무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가 생겼습니다.(24.10.22)
■ 급여 지원
2025년 부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기간(6일) 중 유급기간(2일)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지원 대상 조건
_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노동자
_난임치료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
_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_노동자 개인이 신청 가능,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가 2일분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위신청 가능
단, 최대 지원액은 2일 통상임금 기준 160,760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
_난임치료휴가 대위신청서(서식 105호의 2)
_난임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_통상임금 등 지급 증명자료 등
고용24 사이트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위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 노동자 개인의 난임치료 휴가 급여 신청
난임치료 휴가 사용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개인으로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합니다.
그 전에 사업주는 고용24에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난임치료 휴가 급여 대위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기업으로 로그인 →
1)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확인


임시저장을 하면 제출 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위신청(임금을 모두 지급했을 때 2일치 급여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신청
※ 준비서류
_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_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증명자료
_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_난임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이 서류들은 온라인이나 방문/팩스/우편으로 병행하여 제출 가능하고,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렇게 난임치료휴가와 휴가 급여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출산 시 지원제도와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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