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늘 비슷한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 "내 4월 월급, 왜 줄었지?" 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4월에 고용, 산재 보험과 건강보험의 정산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4대보험의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은 없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나중에 받아가는 개념입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면 연금을 적게 받고,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4월 월급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정산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9%씩, 건강보험은 각 3.545%씩 부담하므로 건강보험의 환급이나 추가납부로 인해 월급의 변동이 커지게 되겠습니다.(2025년 기준)
그럼 산재, 고용, 건강보험의 정산 개념념을 올해 25년도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외적 경우가 있으니 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산재, 고용보험만 25년 3월 17일까지 '2024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2024년도에 일한 대가로 받은 돈(보수)의 총금액(총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의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25년 4월부터 26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2024년도에 내가 낸 보험료는 그 전년도인 23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란 것이지요.
그럼 이제 2024년의 소득(보수총액)이 23년보다 많아졌다면, 소득이 늘었으니 그에 대한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추가납부)
반대로 24년의 소득(보수총액)이 23년보다 줄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환급)
이렇게 정산된 산재,고용,건강보험료가 4월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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