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말씀드릴 때 소개한, 사업장 지원금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노동자가 다양한 이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울 때, 일을 그만두는 대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고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 사유(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퇴직준비, 자기개발 등)가 아닌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해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_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_제외 대상 : 공공기관, 사업주(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 지원 요건
_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_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아야 함 (연장 근로 금지)
_최소 2주 이상 단축해야 함
위 조건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
_1명당 최대 월 5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 감소 보전금 20만원)
※ 장려금 30만원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
(예를 들어 단축기간이 1.8~3.7이면 1개월 단위, 즉 1월(1.8~1.31), 2월(2.1~2.29), 3월(3.1~3.7) 단위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1월,3월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
※ 임금 감소 보전금 20만원
위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에서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는 경우 지원
■ 지원기간
_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지원한도
_직전 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신청방법
_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신청,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_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우편으로 서류 접수
■ 제출서류(임신 사유)
_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_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서류(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 -> 아래 링크해드리는 포스팅에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파일을 활용해 보세요)
_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
_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고시 별지 제22호의 2 서식) -> 아래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_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_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지급 신청서 ->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 아래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한해 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와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
2025.11.04 - [일상생활] -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와 지원금/ 임신기_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와 지원금/ 임신기_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의 임신, 출산, 육아기 지원제도와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오늘은 첫번째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겠습
nodonglife.tistory.com
이제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https://m.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메인_기업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m.work24.go.kr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회원 가입하여 이용합니다.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단축) 클릭


2. 신청서 작성
1) 사업주 사전진단
자동으로 사업장 정보가 뜨고 지원 가능한 사업장인지 사전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정보가 올바르면 다음을 클릭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러 갑니다.

2) 사업장정보 입력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 중 수정, 추가할 항목을 작성해주세요.
지급계좌의 등록계좌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이 올바른지 확인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3) 신청정보 입력
신청자격에 적합한지 체크합니다.
_최저임금 이상 :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6,270원입니다.
_사업주(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_근로시간 단축을 한 후, 그 다음 달부터 1년 안에 신청

4) 대상자정보 입력
_대상자 등록을 클릭하면 피보험자 등록 팝업이 뜨고,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택하거나
아래 행추가 버튼을 이용해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됩니다.
_단축사유에서 임신을 선택합니다.
_근로시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은 한 달 단위로 선택합니다.
_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과 월급을 입력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_신청년월에서 해당년도와 월을 선택해주세요. 한 달 단위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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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2025년 3월 26일 시작하여 5월 15일 종료한다고 하면 그 다음달인 6월에 신청을 합니다.
2025년 3월 26일 ~ 3월 31일까지 2025년 03월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까지 2025년 04월
2025년 5월 1일 ~ 5월 15일까지 2025년 05월
이렇게 3개로 나누어 적습니다.
|
아래 예시를 보면 대상자는 1인이지만 2개월치를 신청해서 번호가 2번까지 있습니다.

5) 신청정보 검토
다음 화면에서 자동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한 달 장려금(=간접노무비) 30만원과 임금감소보전금액 20만원입니다. 사업주보전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임금감소보전금액이 나옵니다. 2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만 지원됩니다.
단축근무일 수가 한 달이 안되는 달에는 일할계산됩니다.

6) 제출
지급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부지급'이라고 나오면 대상자 사전진단 결과 조회를 눌러보세요. 부지급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첨부파일 화면이 나옵니다.

_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_월별 임금대장(단축근무 기간)
_임금지급증빙서류(단축근무 기간 급여 이체 내역이나 임금명세서 등)
_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첨부)
그 아래 사업주 확인서와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에 동의하고 제출을 누르면 접수번호와 접수일, 처리기간이 나옵니다. 처리기간은 13~14일로 나오지만 그보다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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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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