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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와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 대상 분할사용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통합신청제도

by nodonglife 2025. 11. 4.

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제도 중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보통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 휴가입니다.

 


 

■ 기간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했다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해 휴가를 다음날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날이 휴일 또는 휴뮤일이라도 그날부터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대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고용형태, 직종, 노동자의 희망여부나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출산휴가는 회사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분할사용

출산전후휴가는 보통 다음과 같이 90일 연속 사용이 원칙입니다.

출산전 : 44일 안에서 사용

출산일 : 1일

출산후 : 45일 이상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유산,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출산 전에만 노동자가 분할사용을 신청하면 횟수 상관없이 언제든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 휴가는 연속 4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출산 전에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출산일 1일을 제외하면 최대 44일이 됩니다.

 


 

■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해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노동자는 최초 60일에 대해 국가(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노동자의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전액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 대해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에게 국가(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통상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대기업
60일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 : 통상임금 월 최대 210만원까지
사업주 지급 : 통상임금 210만원 초과 시 그 차액
사업주가 전액 지급
이후 30일
고용보험에서 지급 : 통상임금 월 최대 210만원까지
사업주 지급 : 지급 의무 없음
고용보험에서 지급 : 통상임금 월 최대 210만원까지
사업주 지급 : 지급 의무 없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소기업 _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_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상한액 _ 630만(일반 출산 90일), 700만(미숙아 출산 100일), 840만(다태아 출산 120일)

90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

하한액 _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

 


 

■ 육아휴직 통합신청제도

25년 1월부터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식7호의2_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hwp
0.05MB

 


 

이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봅시다.

 

1. 출산휴가 신청

노동자는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합니다.

법으로 정한 서식이나 필수기재사항은 없으므로 구두 신청도 가능하며 회사 양식이나 자유 양식으로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출산휴가 신청서 예시 양식을 첨부하니 자유롭게 변형하여 사용하세요.

 

출산휴가신청서(예시).hwp
0.03MB

 

2. 출산휴가 확인서 요청(노동자)과 등록 또는 교부(사업주)

노동자가 고용보험(고용센터)으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작성한 출산휴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이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1)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해 직접 교부하거나

 

[107호서식]출산휴가 확인서, 유산사산휴가 확인서(2021).hwp
0.07MB

 

※ 고용보험법에 정한 위 서식을 작성하고, 노동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3개월치 임금명세서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2)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 출산휴가 시작 다음 날부터 온라인 등록 가능합니다.

※ 고용24(www.work24.go.kr) 기업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첨부파일 등록(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임시저장 → 제출

 

[105호의2서식]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서, 유산사산휴가급여 대위신청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서(2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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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휴가 급여 신청

_ 신청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휴가 시작일 이후 한 달 뒤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대기업 노동자는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_ 신청방법

노동자 개인이 고용보험(고용센터)에 신청하는 방법과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가 고용보험(고용센터)으로부터 받을 급여를 대신 신청하여 받는 방법(대위신청)이 있습니다.

※ 고용24(www.work24.go.kr) 기업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위신청

노동자가 직접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출산휴가 확인서를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았다면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노동자도 온라인을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www.work24.go.kr) 개인 로그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사업장 확인, 급여 통장 입력 → 재직증명서, 출산휴가 확인서 업로드 → 출산일 이후 출생증명서 업로드

_ 제출서류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105호서식]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2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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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급한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급여 지원의 제한

출산휴가 중 퇴직하면 퇴직일 이후의 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중 아르바이트 등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1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중 자영업으로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대상, 기간, 분할사용, 급여지원,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신청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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