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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와 지원금/ 유산·사산휴가 기간, 일수, 유의사항, 유급, 확인서와 신청서(양식 공유), 유산사산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대체인력 지원금

by nodonglife 2025. 11. 4.

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와 정부지원금을 정리해보는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 중 유산, 사산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이나 사산한 노동자 본인이 휴가를 청구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한 날부터 10~90일의 휴가(역일상)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
휴가 일수
15주 이내
10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유산·사산휴가는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의 사항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노동자의 신청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경우 미부여하는 것은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을 했는데 휴가를 미부여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산·사산휴가 신청하는 방법

유산·사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청구사유
  • 유산·사산 발생일
  • 임신 기간
  • (첨부) 의료기관의 진단서

아래에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예시 양식을 공유하니 자유롭게 변형하여 사용하세요.

유산사산휴가신청서(예시).hwp
0.03MB

 

 


■유산·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마찬가지로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최초 60일에 대해 정부(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지원금의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휴가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30일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60일 까지
60일 초과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월 210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 중 정부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월 210만원까지 지급
  • 초과분에 대해 사업주의 지급 의무 없음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 정부(고용보험) 지원 없음
  • 정부(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월 210만원까지 지급
  • 초과분에 대해 사업주의 지급 의무 없음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면(직접 교부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직접 방문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신 급여를 신청하는 유산·사산휴가급여 대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07호서식]출산휴가 확인서, 유산사산휴가 확인서(2021).hwp
0.07MB

 

  •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유산사산휴가신청서(예시).hwp
0.03MB

 

  •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 후 대신해서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유산·사산휴가급여 대위 신청서

[105호의2서식]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서, 유산사산휴가급여 대위신청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서(2021).hwp
0.08MB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기재)


유산·사산휴가의 사용과 급여 지원, 급여 신청방법, 대체인력 지원금 등은 출산전후휴가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유산·사산휴가는 노동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래에 지난 번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방법을 정리한 포스팅과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방법을 링크합니다.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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