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출산육아기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하나인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자격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출산전휴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는 것도 가능
- 노동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 대체인력 고용(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 기간까지 중에(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사업주
- 다만,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노동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과 노동자의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노동자
-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 대체인력지원금 액수
_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직접 채용한 경우) 또는 파견근로대가(파견 사용한 경우)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120만원입니다.
_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으로 산정하고,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 기준 적용)
_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전액 신청)
※고용24(work24.go.kr)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
사업주 사전진단 → 사업장정보 입력 → 신청정보 입력 → 대상자정보 입력 → 신청정보 검토 → 제출 →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 등록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확인서, 인사 발령 문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노동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 대체인력의 임금대장, 근로(파견)계약서 및 (대체인력 파견 사용시) 월별 파견대가 지급내역
출산 육아기 사업주 지원금의 하나인 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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