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무법인 삶
일상생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와 지원금/ 2025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제외대상 금액, 사업주 지원금

by nodonglife 2025. 11. 4.

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출산육아기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하나인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자격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출산전휴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는 것도 가능
  • 노동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
  •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업종,무도유흥주점업,기타주점업,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무도장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 대체인력 고용(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 기간까지 중에(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다른 노동자를 퇴직시키는 사업주
  • 다만,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노동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과 노동자의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노동자
  •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 대체인력지원금 액수

_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20만원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직접 채용한 경우) 또는 파견근로대가(파견 사용한 경우)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120만원입니다.

_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으로 산정하고,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 기준 적용)

_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전액 신청)

※고용24(work24.go.kr)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

사업주 사전진단 → 사업장정보 입력 → 신청정보 입력 → 대상자정보 입력 → 신청정보 검토 → 제출 →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 등록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_신청_및_지급에_관한_규정___별지_제26호_서식_.hwp
0.09MB

 

  •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확인서, 인사 발령 문서 등)
  •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노동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 대체인력의 임금대장, 근로(파견)계약서 및 (대체인력 파견 사용시) 월별 파견대가 지급내역

출산 육아기 사업주 지원금의 하나인 대체인력지원금의 신청대상, 제외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