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용방식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날 30일 이전에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 허용 사실을 구두가 아닌 서면(전자적 방식 포함 ; 전자문서, 사내 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회신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교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노동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고,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그리고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동일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서)
■ 육아휴직 대상자 조건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
- 육아휴직 개시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 (그러나 6개월 미만이라 해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지 않고 허용했다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려는 노동자
■ 사용 기간
일반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정 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는 휴직 기간은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휴직'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추가 사용이 가능하여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최대 3년 가능)
- 한부모
- 중증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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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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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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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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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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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사용 기간(6개월) X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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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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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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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사용 기간(12개월) X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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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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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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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사용
- 3회 (네 번에 나눠 사용)까지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의 예>
출산 직후 육아휴직 4개월 (1차 분할)
어린이집 등원 육아휴직 3개월 (2차 분할)
자녀 입원 육아휴직 2개월 (3차 분할)
초등학교 입학 육아휴직 3개월
-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할 사용의 예>
임신 중 육아휴직 2개월 (분할 -> 횟수 불포함)
출산
출산 직후 육아휴직 3개월 (1차 분할)
어린이집 등원 육아휴직 3개월 (2차 분할)
자녀 입원 육아휴직 2개월 (3차 분할)
초등학교 입학 육아휴직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한다면 육아휴직은 출산 전일에 종료한 것으로 처리되고, 새로운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노동자가 기간 연장을 원할 때는 당초 휴직종료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통지하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영유아 사망 등)가 아니라면 기존에 신청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기 복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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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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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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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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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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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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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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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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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월 통상임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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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특례
👉 부모맞돌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모두(동시,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를 인상해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최대 3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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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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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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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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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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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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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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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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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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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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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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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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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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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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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월 통상임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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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첫 3개월은 상한액 300만원, 나머지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합니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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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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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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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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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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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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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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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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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월 통상임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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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기
아래 링크로 육아휴직 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고객센터>정책/제도>육아휴직급여
www.work24.go.kr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고용24 기업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서
2. 노동자 개인이 거주지 고용센터나 고용24(개인)를 통한 온라인으로 매달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아래의 내용으로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문화 확산 장려금
■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제도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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