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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와 지원금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

by nodonglife 2025. 11. 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육아휴직 포스팅에 이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지원 : 월 30만원 X 노동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수 (일할 계산 가능 : 육아휴직 개월 수는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개월이 안 되면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특례 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 부여시 첫 3개월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의 기간은 월 30만원으로 계산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남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첫 번째 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씩 추가지원금 지급. 특례 지원금과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씩 추가지원금 지급.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일반) 30만원
(특례) 첫 3개월 200만,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반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신청방법

- 지원금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지원금의 나머지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일괄 신청

주목해주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마친 노동자가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지원금 100%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6개월 내에 자진 퇴사를 하면 사업주는 나머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는데, 7월부터는 이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온라인)로 신청하고,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7.1)[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hwp
0.07MB

 

  • 고용24(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유의사항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합니다.

(육아휴직 일반 지원금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노동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 부여하고,

신규 대체인력을 파견 또는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사업주

✔️ 금액 : 월 120만원

✔️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온라인)로 신청하고,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7.1)[별지 2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hwp
0.08MB

 

  • 고용24(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습니다.

2025.11.04 - [일상생활] -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와 지원금/ 2025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제외대상 금액, 사업주 지원금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와 지원금/ 2025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제

안녕하세요?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오늘은 출산육아기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하나인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

nodonglife.tistory.com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 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은 10시간 이상 ~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 전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단축 후에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할 '업무분담 노동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최대 5명 한도)

👉 업무분담 노동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액은 노동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월 20만원입니다.

한 명의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분담 노동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받는 전체 지원금액은 월 20만원까지입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동안 지원

✔️ 신청방법 :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분담 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온라인)로 신청하고,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4.7.1)[별지 26의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hwp
0.08MB

 

  • 고용24(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분담지원금금)

✔️ 유의사항 :

  • 사업주가 지원받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업무분담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금 대상이 안됩니다.
  • 한 명의 업무분담자는 한 명의 단축근로자에 대하여만 업무분담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의 제한

- 노동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인력, 업무분담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공제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상생재단이 협업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최초 고용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지원합니다.(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이력이 없고, 25.1.1 이후 육아휴직을 사유로 하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 기업당 1회만 지원

👉 채용 후 3‧6개월 시점(대체인력 재직)에 각 100만원씩 지원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동시 신청(지급:상생재단),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후 1~2개월 후 지급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나 고용24(온라인)로 신청 (아래 신청 안내서와 신청서 파일을 공유합니다.)
2025년도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 안내.hwp
0.08MB
  • 고용24(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대체인력 문화 확산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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