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입니다.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자영업자(1인 사업자,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노동자(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자 등)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초단시간 노동자 등)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위 사항에 해당하는 출산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월 50만원 Ⅹ 3개월 = 150만원, 일괄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주: 50만원 / 22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준비 서류
크게 노동자와 1인 사업자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노동자>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노동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노동자 및 일용노동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노동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1인 사업자>
- 4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5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 6유형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노동자, 프리랜서 등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유형~6유형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work24.go.kr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아래 공유해드리는 신청서에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이 나와있으니 먼저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서울시 추가지원
서울시는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에 추가로 9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17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32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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