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무법인 삶
일상생활

임신 육아 출산 지원제도와 지원금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by nodonglife 2025. 11. 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입니다.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자영업자(1인 사업자,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노동자(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자 등)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초단시간 노동자 등)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위 사항에 해당하는 출산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월 50만원 Ⅹ 3개월 = 150만원, 일괄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 ~ 21주: 50만원 / 22 ~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준비 서류

크게 노동자와 1인 사업자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노동자>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노동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노동자 및 일용노동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노동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1인 사업자>

  • 4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5유형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 6유형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노동자, 프리랜서 등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유형별>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유형~6유형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work24.go.kr 개인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아래 공유해드리는 신청서에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이 나와있으니 먼저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식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사산)급여 신청서.hwp
0.08MB

 



■출산급여 지급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서울시 추가지원

서울시는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에 추가로 9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17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32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