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무법인 삶
일상생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와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y nodonglife 2025. 11.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시 최대 3년)간 허용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싶은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법 예시 👈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24개월
육아휴직 6개월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의 2배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30개월
미사용 육아휴직 12개월의 2배 24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36개월

※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의 경우 :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불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할 다른 지원 조치를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자녀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생일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초등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의 전날까지입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도중 자녀가 만 13세 또는 중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최소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분할 시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합니다.


■단축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에서 최대 35시간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단위는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형태 제한도 없으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1주일 동안 3일만 8시간 근무로 24시간으로 단축 근무도 가능합니다.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

요일별 출퇴근 시간 조정하는 방식,

요일별 재택근무 병행하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됩니다.

법 개정 이후(24년 10월 22일~) 단축된 근로시간은 연차산정에 포함됩니다.


■급여지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매주 최조 10시간까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20만 원) =>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


 

■사업주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지원금
  • 업무분담지원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2025.11.04 - [일상생활] -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와 지원금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와 지원금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안녕하세요?노무법인 삶입니다.​오늘은 지난 번 육아휴직 포스팅에 이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

nodonglife.tistory.com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