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응암역 앞에 위치한 노무법인 삶입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많이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퇴직급여 신청 시, 사업장 별도지급 퇴직금이 있는 경우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급 신청서에 별도지급 퇴직금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사업장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이란 중소기업퇴직기금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나 정산 부담금 등을 중소기업퇴직기금연금제도(푸른씨앗)에 적립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 밖에도 퇴직위로금 같은 법정 외 퇴직금도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써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별도지급 퇴직금 지급액 있음을 선택하면 지급금액 란이 활성화되고 표 아래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파일을 첨부하는 곳이 나타납니다.
별도지급액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푸른씨앗에서 두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해당 지급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사업장에서 직접 하여야 하며,
급여 지급 신청 시 반드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푸른씨앗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 된 후 푸른씨앗에 전화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청해서 받으세요.
그리고 두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푸른씨앗 퇴직금 소득세를 뺀 나머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별도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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