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저출산이다 아무리 말해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겠죠?
오늘은 젊은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2025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 중 임신기, 출산기에 관한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를 연 3일에서 연 6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며, 3일 중 하루만 유급입니다.
이를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이며, 6일 중 2일을 유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연 2일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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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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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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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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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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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근로기준법은 유산과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12주 이내, 36주 이후>인 것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게 됩니다.
특히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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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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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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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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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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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출산한 아이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각각 90일과 120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개정법에는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있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미숙아 출산시 100일 전일에 대해 지급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40일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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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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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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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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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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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사용기한 및 분할 횟수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남편의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한 달간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90일 내 사용해야 하던 것이 120일로, 1회만 분할할 수 있던 것이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간 우선지원대상지업 근로자에 대해서 5일간의 급여를 지원하던 것을 20일로 확대하여 사업장의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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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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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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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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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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