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진행하셨나요?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어서 준비하셔야 할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찾아가 시행해준다는 팩스 광고도 많이 받으실텐데,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광고업체를 믿고 연락해도 되는건지 등등
궁금해 하시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산업안전 보건교육, 3. 퇴직연금교육,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개인정보 보호교육입니다.
이중 1~4번은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고, 5번은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인데요,
모든 사업장에서 5대 교육을 다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 교육은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모든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교육인데요,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 인증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노무법인 삶의 노무사 3인은 모두 고용노동부 인증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다년간의 강의 경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내 내부강사가 자체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교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혹은 남/녀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반드시 강의 형식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구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뿐 아니라 대표자도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 대상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의무교육에서 제외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부업종은 제외되고,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도 제외되는데요,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우시거나 위탁교육기관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역시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퇴직연금교육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니며,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입니다. 반드시 외부 강사를 통해 강의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거서은 아니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알아서 교육자료를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든 사업장 대상이지만,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경우 해당 싸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및 교육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한국장애인공단 1588-151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므로, 사업장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 (예, 인사팀 직원 등)만 교육을 받으면 되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433-25)
다른 의무교육들과는 달리 교육 미실시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교육을 미실시 한 상태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고, 사건발생 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 교육을 진행하신 후, 교육관련 증명 자료를 3년간 보관해 주셔야 하는데요, 교육관련 자료는 교육교재, 교육일지, 교육참석자 명단(서명 포함)을 필수로 구비하시고, 필수는 아니지만 교육사진도 증빙자료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사이버교육시에는 교육제공기관에서 교육 수료증을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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