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근로계약을 했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입퇴사시 시기에 맞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요.
- 시키는대로 꼬박꼬박 출퇴근하며 일했는데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 권고사직했는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 상실사유 정정
- 퇴사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용보험 상실이 안된 경우 -> 자격변동(상실 신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럴땐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늘은 '인터넷' 신청을 함께 해볼게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EB)
total.comwel.or.kr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자격으로 하면 되고, 간편인증도 가능해요~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잘 따라오셨죠?

처음으로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고용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입사일, 퇴사일 기재하기

다음으로는 내가 다닌 회사가 어디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려면 근로복지공단 관할을 먼저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 각각 링크를 걸어둘게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www.comwel.or.kr
기본적인 정보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대망의 <확인청구 내용>인데요.
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안했다면? <취득신고>,
회사가 권고사직 시키더니 자발적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상실사유 정정>,
퇴사하고 다음달 15일이 지났는데도 퇴사처리를 안한다면? <상실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청구인 말만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실하거나, 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겠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고용관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일했다 -> 근로계약서
어느 기간만큼 정말 일했다 -> 급여통장 입금내역
해고, 권고사직 해놓고 자발적 퇴사처리했다 -> 퇴사즈음 주고받은 문자, 메일, 녹음 등
사직서 제출한지 오래인데 아직도 퇴사처리를 안한다 -> 사직서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해 청구서를 접수하면 끝!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도 연락해 확인,보완요청할 부분을 확인한 후 14일 내에 처리 완료하게 됩니다.
인터넷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팩스, 우편, 등기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위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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