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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방법(실업급여 퇴사사유 정정)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상담

by nodonglife 2025. 9. 9.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근로계약을 했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입퇴사시 시기에 맞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요.

  • 시키는대로 꼬박꼬박 출퇴근하며 일했는데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
  • 권고사직했는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 상실사유 정정
  • 퇴사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용보험 상실이 안된 경우 -> 자격변동(상실 신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럴땐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늘은 '인터넷' 신청을 함께 해볼게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인터넷 신청) ↓↓↓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EB)

 

total.comwel.or.kr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자격으로 하면 되고, 간편인증도 가능해요~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잘 따라오셨죠?

 

처음으로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고용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입사일, 퇴사일 기재하기

다음으로는 내가 다닌 회사가 어디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려면 근로복지공단 관할을 먼저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 각각 링크를 걸어둘게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www.comwel.or.kr

기본적인 정보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대망의 <확인청구 내용>인데요.

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안했다면? <취득신고>,

회사가 권고사직 시키더니 자발적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상실사유 정정>,

퇴사하고 다음달 15일이 지났는데도 퇴사처리를 안한다면? <상실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청구인 말만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실하거나, 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겠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고용관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일했다 -> 근로계약서

어느 기간만큼 정말 일했다 -> 급여통장 입금내역

해고, 권고사직 해놓고 자발적 퇴사처리했다 -> 퇴사즈음 주고받은 문자, 메일, 녹음 등

사직서 제출한지 오래인데 아직도 퇴사처리를 안한다 -> 사직서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해 청구서를 접수하면 끝!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도 연락해 확인,보완요청할 부분을 확인한 후 14일 내에 처리 완료하게 됩니다.

인터넷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청구서 서식을 다운받아 팩스, 우편, 등기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은 위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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