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작년 2024년 수학능력시험 문제 하나를 소개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영역 중에
"정치와법"에 매년 노동법 문제가 1문제씩 나옵니다.
"정치와 법"이 선택과목이라서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10여년전부터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보는 시험에서
1문제 이상씩 출제가 됐다는 것은
이제 사회에서 노동법을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부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수능에 나온 노동법 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수능 노동법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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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사용자가 갑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갑은 부당 해고를 주장할 수 없다"
사용자는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 "**기업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갑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3번 : "갑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해고무효확인의소(민사)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곳에 각각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요.)
4번 : "을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을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현재 을은 7시간을 일하게 되어 있고, 휴게시간이 30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을 일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8시간이면 6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4시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비례로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5번 : "사용자가 을의 근로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을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현재 을은 만17세로 연소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한도로 하며
연장근로 한도 시간을 1주일에 5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2시간씩 연장을 한다면
1주일에 5일(수-금)이라서 10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수학능력시험에 나오는 노동법은
해고, 구제기관, 노동조합, 연소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제되며, 사례문제도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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