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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금지법" 국회 통과, 1년 후 시행~~

by nodonglife 2025. 9. 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지난번에 3.3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3.3 계약을 했다고,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3.3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 계약이 뭔가요? 3.3 계약은 3.3% 소득세를 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말합니다.

nodonglife.tistory.com

 

오늘은 얼마 전에 "가짜 3.3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짜 3.3 금지법"이 무엇인가요?

 

"가짜 3.3. 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가짜 3.3을 없애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의지가 있으면 "가짜 3.3"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3.3"으로 4대보험 신고 의무를 회피하고, 소득세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와 추징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가짜 3.3 금지법"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짜 3.3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부분이 신설된 것인데요. 노동부에서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은 그 자료들을 반드시 노동부에 주도록 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시행 2025. 10. 23.)

2024. 9. 26. 국회 본회의 통과

"가짜 3.3 금지법"은 2024. 9.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임금체불금지 내용과 육아휴직 등을 확대하는 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2024. 10. 22. 대통령 거부권 없이 공포

노조법 2,3조 등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현 정권은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가짜 3.3 금지법"은 거부권 없이 2024. 10. 22. 대통령이 공포를 했고, 2025. 10. 23. 부터 시행이 됩니다.

행정기관 간 연계 이뤄지게 될 것

근로복지공단은 올 해 7월에 쿠팡 물류캠프에 가짜 3.3 계약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후 수만명의 가짜 3.3 신고자를 밝혀냈습니다. 이 당시 이런 전수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각 물류캠프에 3.3 사업소득 신고한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이후 법 개정으로 국세청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게 됐습니다.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과세, 4대보험의 연계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가짜) 3.3" 신고는 위법행위의 자백

"가짜 3.3 금지법"을 제안한 권유하다 유니온의 정진우 위원장은 아래 칼럼에 "(가짜) 3.3 신고는 위법행위의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개정법을 알리고, "가짜 3.3"을 금지하도록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3.3 과세정보 연결’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를 자축하며 - 매일노동뉴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정기관에 과세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102조의 2)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

www.labortoday.co.kr

 

1년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러면 법 시행이 1년 남았으니, "가짜 3.3"으로 있는 사람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법 시행의 내용은 노동부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가지는 것이 1년이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3.3으로 계약이 됐다면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실업급여", "주휴수당" 등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선이나 네이버 상담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삶은 권유하다유니온, 경기도와 함께 가짜 3.3 상담과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경기도에 사시거나 경기도에 사업장이 있으신 분은 특별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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