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응암역 1번출구 노무법인 삶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라면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등 중요한 법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기준 시점을 알아볼게요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수 / 같은기간 가동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식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달력을 두고 하루하루 '실제로 일한' 근로자 수를 세서 합산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 정규직 등 고용형태 등과 상관업이 '대표 빼고 다'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시점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데, 저 말고도 다른사람이 여럿 잘릴 것 같아요. 구제신청 할때쯤 5인 미만이 되면 어떡하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요새 퇴사자도 많고 권고사직도 한다는데 제 신고는 어떻게 되는거죠?"
실제로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해고든, 직장 내 괴롭힘이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실제 법적 구제를 받기까지 적어도 한두달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 회사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고일, 괴롭힘 행위일 등 '행위'가 있었던 날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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