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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7. 25.

안녕하세요, 은평구 응암역 1번출구 노무법인 삶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라면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등 중요한 법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르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기준 시점을 알아볼게요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수 =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수 / 같은기간 가동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식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달력을 두고 하루하루 '실제로 일한' 근로자 수를 세서 합산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 정규직 등 고용형태 등과 상관업이 '대표 빼고 다'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시점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데, 저 말고도 다른사람이 여럿 잘릴 것 같아요. 구제신청 할때쯤 5인 미만이 되면 어떡하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요새 퇴사자도 많고 권고사직도 한다는데 제 신고는 어떻게 되는거죠?"

실제로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해고든, 직장 내 괴롭힘이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실제 법적 구제를 받기까지 적어도 한두달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 회사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고일, 괴롭힘 행위일 등 '행위'가 있었던 날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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