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노무법인 삶입니다.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하는 사람들, 인사노무 관리자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관련한 노동법적 쟁점을 정리해볼게요!

임시공휴일의 개념, 적용대상
달력에 <빨간날>로 적힌 날이 공휴일인데요. 공휴일법 제2조 제10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2022년까지 공휴일은 관공서 직원들만 쉴 수 있는 날이었으나, 장시간노동 그만하고 쉴 때 같이 쉬자는 취지로 2022년부터는 5인이상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어 '유급 휴일'이 되었습니다.

휴일 수당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수당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해서 임금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일한 경우 정리
1. 월급제인 경우
일을 안했다면 ➡️ 받던 월급 그대로!
일을 8시간 했다면 ➡️ 월급+12시간치 통상임금
일을 10시간 했다면 ➡️ 월급+12시간+4시간치 통상임금
2. 시급제인 경우
일을 안했다면 ➡️ 원래 8시간 일한다면 8시간치 통상임금(시급 만원이라면 8만원)
일을 8시간 했다면 ➡️ 8시간+12시간치 통상임금
일을 10시간 했다면 ➡️ 8시간+12시간+4시간치 통상임금
휴일대체
공휴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다면? 휴일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고,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 이 경우 유의사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2)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
연차대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그날 연차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연차는 이미 '유급'휴일이고,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대체' 도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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