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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5인미만 사업장, 휴일수당, 휴일대체, 연차대체 알아보자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7. 3.

안녕하세요, 은평구 노무법인 삶입니다.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하는 사람들, 인사노무 관리자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관련한 노동법적 쟁점을 정리해볼게요!

임시공휴일의 개념, 적용대상

달력에 <빨간날>로 적힌 날이 공휴일인데요. 공휴일법 제2조 제10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임시공휴일이 됩니다.

2022년까지 공휴일은 관공서 직원들만 쉴 수 있는 날이었으나, 장시간노동 그만하고 쉴 때 같이 쉬자는 취지로 2022년부터는 5인이상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유급 휴일'이 되었습니다.

 

휴일 수당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수당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해서 임금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일한 경우 정리

1. 월급제인 경우

일을 안했다면 ➡️ 받던 월급 그대로!

일을 8시간 했다면 ➡️ 월급+12시간치 통상임금

일을 10시간 했다면 ➡️ 월급+12시간+4시간치 통상임금

2. 시급제인 경우

일을 안했다면 ➡️ 원래 8시간 일한다면 8시간치 통상임금(시급 만원이라면 8만원)

일을 8시간 했다면 ➡️ 8시간+12시간치 통상임금

일을 10시간 했다면 ➡️ 8시간+12시간+4시간치 통상임금

휴일대체

 

공휴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다면? 휴일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고,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 이 경우 유의사항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2)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

연차대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그날 연차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연차는 이미 '유급'휴일이고,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대체' 도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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