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법인 삶입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이 아프거나 갑작스런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돌봄은 필요한데 회사를 바로 그만둘 수도 없고 고민하실텐데요. 그럴 때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휴가제도 개념과 기간
1.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년에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가가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한부모가족의 경우 15일)>이며,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20일(한부모가족의 경우 25일)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 휴직,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제도, 신청 절차 및 서류
1.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신청하려는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전자문서 가능)
- 돌봄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 돌봄휴직 개시예정일
- 돌봄휴직 종료예정일
-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다른 가족의 재직(학)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돌봄이 긴급히 필요해서 신청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전을 못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사용자가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아래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전자문서 가능)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돌봄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가족돌봄휴직 기간 근속연수,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1. 근속기간 : 인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일수 가산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 근속기간은 인정,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을 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계산 : 소정근로일 제외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서 제외합니다. (즉, 출근율 = 출근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라고 할 때,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분자와 분모 모두에서 제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4. 실업급여 : 가족돌봄휴직기간 사용 후에도 돌봄이 필요해 사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인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출산, 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회사가 더 이상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가족의 간호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수급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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