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암역 1번출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법 상식을 알려드릴게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 연차 얘기가 없네요.
물어봐도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정답은 NO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② 개근 여부나 출근율에 따라 일정하게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떠라도 ①, ② 요건을 갖추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대표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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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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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에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고 적혀있어요.
직원들 모두 고정적으로 매달 100만원의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사내규정과 근로기준법 중 뭐가 적용되나요?
정답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한테 종속되어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사내규정에서 법보다 못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해놓은 모든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수당, 연차수당, 해고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많은 수당의 기초가 됩니다. 기본급을 200만원으로 하고 전 직원에게 매달 100만원씩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기본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모든 수당이 책정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에겐 불리하겠죠?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의 이름이 어떠하든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정리하면, 법률적 판단을 할 때는 <상위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다만, 취업규칙(사내 규정)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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