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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방지법, 폭염산안법, 모성보호법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24.9.12)

by nodonglife 2025. 7. 9.

임금체불방지법. 폭염산안법 등 국회 환노위 통과

2024. 9. 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었고, 전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임금체불방지법, 폭염산안법, 모성보호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서 찾아볼 것인데요.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로 커지고, 폭염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망이 늘어나고, 저출생이 쭉~~ 이어지는 와중에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법안들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와 이후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음

법 개정안(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법안을 올리고, 심사하고, 수정하고, 통과시키는 곳이 국회이니 당연히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국회 홈페이지 중에서 의안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의안정보시스템에 국회의원의 법안들을 올리고, 그 처리 과정을 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통과된 법안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을 의안정보시스템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히 봐야 하지만 오른쪽에 주요내용을 클릭하면 간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

그러면 어제(9.12.) 통과된 내용을 메인페이지 검색에서 찾을 수 있나요? 메인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나오지만 어제 통과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발의한 여러가지 법안을 함께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한꺼번에 의결을 합니다. 말하자면 어느 의원이 제안한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 1,2,3과 다른 의원이 제안한 2,3,4 등에 대해서 서로 논의후에 대안으로 2,3을 정하거나 수정을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이 빠지기도 하고, 세세한 것은 빠졌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소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대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됩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내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에서 찾기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서 논의후 통과가 됩니다. 이 내용은 각 법률의 마지막에 "(대안)"이라고 표시가 돼서 올라오는데,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의안현황"을 클릭하면 나오는 "위원회안(대안)"부분에 있습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제 통과된 법안이 바로 환노위의 법안이어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와 국회 본의의 일정이 남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거의 그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지지만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묻혀서 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가 된 이후 본회의 통과가 남는데, 법사위 통과이후에 본회의 통과는 대부분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거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되돌아 오게 됩니다. 이 때 국회에서는 2/3 동의를 얻어야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안 제37조)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사.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8 신설).

아.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0조제6항).

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00일을 주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7항).

차.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카. 명단공표 체불사업주가 명단공표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휴가 사용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바꾸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자 하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제3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4항).

이 외 육아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체불임금", "폭염", "모성보호" 관련한 법 개정안이 법사위, 본회의, 대통령 공포 등으로 시급히 시행 됐으면 합니다. 폭염 부분에서 "작업중지권" 등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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