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3.3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 계약이 뭔가요?
3.3 계약은 3.3% 소득세를 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하면서 3.3 계약을 하는 가짜 3.3 계약이 성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3 계약과 4대보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3.3%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사업계약으로 독립적인 경우로 운영이 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계약으로 일을 할 것인지의 문제 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었고, 사용종속관계가 있는데 3.3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법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법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3.3 계약으로 되어 있고,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주요한 성질은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독립적으로 있다면 프리랜서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지, 각종 회사의 규정, 규칙 등이 적용이 되는지, 출퇴근시간과 출퇴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인 성격인지, 작업도구 등 비품의 소유가 사용자의 것인지, 다른 근로자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을 합니다.
쿠팡 '가짜 3.3. 계약'....하청노동자 2만명 고용보험 누락
2024.7.3.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쿠팡씨엘에스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위탁영업점(대리점) 528곳, 물류센터(캠프) 위탁업체 11곳 전수조사를 한 결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가짜 3.3. 계약을 한 사람이 2만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쿠팡 ‘가짜 3.3 계약’ 실상…하청노동자 2만명 고용보험 누락
쿠팡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씨엘에스) 위탁업체 노동자 2만여명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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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의 문제점
노동자의 권리 박탈하려는 계약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들의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연차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다양한 권리를 사용자가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가짜 3.3. 인 경우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 3.3. 계약은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사용자의 위험 부담 증가
사용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모르고 3.3 계약을 했다면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위의 쿠팡의 사례처럼 가짜 3.3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다시 가입해야하고, 이전에 주지 않았던 퇴직금 등 각종 급여 부담도 갑자기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3 계약이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3.3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일을 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외에도 산재처리, 실업급여 보장, 연차휴가수당 지급 등 다양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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