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급여, 실업급여 등의 산정에 적용하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적용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의 하한액으로 적용되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데요(근기법 시행령 제6조),
쉽게 말하면, 연장근로나 특별 성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에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본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요,
판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같은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12다94643판결)
결국 기본급 등의 명칭이 아니라, 금품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서 '상여금', '수당', '성과금' 등의 이름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품이 지급되는 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받는 임금 중에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정기상여금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거나 정기지급하는 금품에서 회사의 관행이 있다고 본다면, 해당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정기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등등 명칭 여하의 상관이 없이, 명절상여금 등 역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정기성을 충족하며,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문제는 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인데요, 예를 들어, 매년 1월 15일 및 9월 15일에 명절상여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는 회사원이 있다고 해보자. 이 사람이 7월 15일에 퇴직했다면(75% 시점), 9월 15일에 수령할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9월 15일에 재직한 사람들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7월 15일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불확실한 입장에 있으므로 고정성을 결여되었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2012다94643판결) 명절상여금을 일할로 계산한다는 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가족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91다5501판결), 부양가족이 있어서 지급되는 추가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 수당을 20만원을 주고, 그 외 자녀 1명당 추가로 5만원씩 지급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가족수당 20만원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5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정연장근로수당
정연장근로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으로 해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0다224739판결)
※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매월 전직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자가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합니다. 다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나, 본인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는 임직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 예약 문의 ↓↓↓ 후 방문해 주세요.
'임금체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3 계약을 했다고,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요.... (2) | 2025.07.24 |
|---|---|
|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 (8) | 2025.07.12 |
| [노동상담 사례] 임금을 못 준다더니 감옥에 갇히니 마음이 달라진다(은평구 노무사/서대문구 노무사/임금체불상담) (2) | 2025.07.03 |
| [노동상담 사례] 3.3% 뗀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은평구 서대문구 임금퇴직금체불 노무사) (1) | 2025.06.17 |
| 체불임금을 나라에서 대신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4) |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