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파일을 첨부하니, 다운 받아서 활용해보세요.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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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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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말은 없지만 대신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용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적기도 하고, 제목 없이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벌칙이 적용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것을 근로기준법에 정해두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나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첨부파일로도 올려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는 총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는 첫번째 표준근로계약서이고,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두번째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합니다.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세번째 표준근로계약서가 있고, 여기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있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있습니다. 마지막 6,7번째는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부분이고, 이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으로 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Standard Labor Contract 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샘플로 제시해준 표준근로계약서 대로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양식을 제공한 것이고, 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정하는 것들을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기재사항 등은 들어가야 하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 작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말하자면 계약직, 기간제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하기로 말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를 갖고 와서 싸인하라고 한다면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싸인을 하는 순간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적지 않았다면 기간제(계약직)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이면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을 적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2023년> 중 해당 부분
노동법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대체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노동법을 위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우리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근로자도 싸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도 그렇게 알고 싸인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우리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 등 이런 내용 등도 모두 노동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노동법의 기준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기준에 맞춰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양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 하도록 서면으로 작성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때 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그것을 남기는 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등이 있으면 노무법인 삶으로 전화나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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