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강의 기적으로 출판업계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밤새 인쇄기 돌린다'는 내용을 보면 떠오르는 야근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야근을 했다는 '연장근로'를 한 것일수도, '야간근로'를 한 것일수도 있는데요.
9to6 일하는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 09~18시이므로, 18시를 넘겨 일하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이고,
22시를 넘겨서 새벽까지 일을 하면 '야간수당'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50% 가산을 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시급이 만원이고, 14-18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밤새 일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하루 일당은 얼마일까요?
(저녁식사는 18-19시에 했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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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시까지 한시간 빼고 일한거니 11시간*1만원
+ 18시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로 7시간*1만원*0.5
+ 22시부터 02시는 야간근로로 4시간*1만원*0.5
= 16.5만원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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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 가산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역시 중복 가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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