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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by nodonglife 2025. 9. 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말, 7월초에 정해지고, 그 다음해 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7월에 정해졌고, 2026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최저시급
최저월급(주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2026년
10,320
2,156,880
2025년
10,030
2,096,270
2024년
9,860
2,060,740
2023년
9,620
2,010,580
2022년
9,160
1,914,440

 

보통 월급제인 경우에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주 30시간이나 주20시간 등 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시간비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15시간 미만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서

위 주40시간과 단순비례해서 계산을 하면 안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시급과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거나

3년이내에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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