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응암역 1번출구에 위치한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3.3% 사업소득을 뗀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지 알아볼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우리는 4대보험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다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시키는 일을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계약하고 일하는 사람을 법적으로는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하나요?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하나요?
단기간, 단시간동안 일하는 근로자는 통상 '아르바이트(근로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몇 년을 일하는 사람도 왜인지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퇴직금도 없다는 식으로 권리를 축소시키는 오해와 편견도 많이 있는데요.
일하다 아프면 보상받는 <산재보험>은 근로자 누구나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실업급여가 나오는 <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라면 가입하고,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달 이상 일하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4주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3.3% 떼는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세금을 떼었다면?
3.3%는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남이 시키는대로 일하는 사람(근로자)가 아니라, 스스로 장비 등을 소유하고 이윤창출이나 위험을 계산해서 일하는 사람(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세금이 3.3%인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근로자>인데, 3.3% 사업소득을 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 이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김밥집에서 일하기로 하고 매일 김밥집에 나가 10-7시까지 사장이 주문한 재료로 김밥을 말고, 그 대가로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을 받았다면 여지없이 <근로자>인 것이지, 4대보험을 안들고 3.3% 세금을 떼었다고 해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껏 4대보험 미가입한 것에 대해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키는대로 일했고, 시급이나 일당이 정해져있어서 노동법상 근로자같은데.. (개인사업자는 아닌데)
퇴직금을 달라고하니 3.3% 세금 낸걸 빼고 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임금체불>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월급 지급하는 것 외에 웬만하면 월급, 퇴직금에서 무언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둘러대는 말에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 주40시간 이상 일한 데에 따른 가산수당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은 회사 또는 같은 직업이라도 개개인마다 어떤 조건으로 근무했냐는 <실질>에 따라 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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