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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육아기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9. 12.

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저출산이다 아무리 말해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겠죠?

오늘은 젊은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2025 달라지는 모성보호제도 중 <육아기>에 관한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모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시 1년 6개월 육아휴직 + 3번까지 나누어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동법 제19조의4 제1항

 

현재 육아휴직은 기간은 1년이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2회->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필요에 따라 네 번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5. 2. 22
2025. 2. 23~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8세(초2)->12세(초6)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만 8세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초2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12세 초6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확대됩니다.

 

~2025. 2. 22
2025. 2. 23~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으면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육아휴직기간이 8개월이므로, 2배인 16개월을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에 더하여 2년 4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1번에서 설명한 부모 모두 각 3개월 이상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연장된 육아휴직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산될 수 없고, 육아휴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2. 22
2025. 2. 23~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인데요, 앞으로는 1개월 단위로 사용이 가능해져 방학 등 단기적 필요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025. 2. 22
2025. 2. 23~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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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진 모성보호제도-임신기,출산기편 (난임치료휴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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