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실무상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 노조법 2조 2호 후단, 사용자성의 확대와, 그에 따른 교섭단위 및 교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성 확대
개정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개정 노조법 2조 2호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노조법상 사용자가 계약상대방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 계약외사용자(원청) 등이 도급계약 및 과업 지시서 등에 의거하거나, 관리시스템이나 전자기기 등을 매개로 관련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지배 결정하는 경우
- “구체적”: 계약외사용자가 포괄적인 노동조건이 아니더라도 노동시간, 복리후생 등 특정 노동조건에 대해 지배 또는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지배”: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소유권 등 법적 또는 사실상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운영 방식과 안전상 위험 요소 등을 관리·제어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노동조건에 대해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등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 “결정”: 계약외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이나 과업지시서, 관리시스템, 전자기기 등을 매개로 구체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위”: 사용자의 지배・ 결정권이 일시적 또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속성이 있는 경우
한편 노동부의 지침은 입법 취지에 비해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투쟁을 통해 만들어졌듯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도 투쟁을 통해 확장되어가리라 생각됩니다.
교섭단위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교섭단위에 대한 명시적인 법개정은 없었습니다. 노조법 29조의3 1항은 여전히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 하청단위별로 교섭단위가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원청단위설"을 주장하며 시행령 14조의11을 개정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후, 다시 "하청집단단위설"로 입장을 변경해 메뉴얼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섭단위는 다음과 같이 다층적으로 구성됩니다.
- 원청노조 - 원청
- 하청노조 전체 - 원청 (원청의 지배력 있는 사항에 대한 교섭)
- 하청별 하청노조 - 하청 (그 외의 사항에 대한 교섭)
따라서 원청에게 교섭요구를 하고자 하는 하청노조는 원칙적으로 원청의 모든 하청 사업장에 설립된 하청노조 전체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교섭절차의 개시 1: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할 경우, 원청은 그날부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령 14조의3 1항). 그러나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등으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하게 됩니다(동조 2항).
이때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 인정여부)를 판단한 후 미공고 사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나,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의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 3항 단서, 신설됨).
교섭절차의 개시 2: 교섭단위 분리신청
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하청 노동조합 전체가 하나의 교섭단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사용자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령 14조의11 1항 1호).
이 경우에도 역시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 인정여부)를 판단한 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은 원청과의 교섭의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다른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동조 4항, 신설됨).
한편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분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동조 5항).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노동조합 설립 및 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란봉투법 3조 뜯어보기 (0) | 2026.03.17 |
|---|---|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0) | 2026.03.10 |
|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0) | 2025.12.02 |
| 노란봉투법, 드디어 통과된다 (0) | 2025.12.02 |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0) |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