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장이 팀장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하던 중에 ‘노동조합 때문에 일이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의①불이익 취급, ②불공정 계약, ③단체교섭의 거부해태, ④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⑤노동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언론의 자유가 있으므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이사장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노조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간섭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인 ‘지배·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간섭·방해하거나, 조합 탈퇴/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지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이라 함은 지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방해, 억압, 기타 개입내지 간섭행위 일체를 지배개입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 성립요건
지배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대상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인데, 노조 결성, 조합원 확대를 위한 행위 등의 노조의 내부운영행위를 비롯하여 단체교섭, 쟁의행위, 고충처리 등의 대사용자 활동, 조합원을 위한 복리공제활동, 문화활동 기타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개입 내지 간섭행위를 하였다면 노동조합 활동이 실제로 방해를 받아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주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사업주, 경영담당자 등).
- 행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주도적 개입 및 방해 행위 (조합원 탈퇴 종용, 비난, 선거 개입 등).
- 의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고의).
- 결과(불필요!): 반드시 구체적인 노조의 손해 발생을 요하지 않으며, 개입 행위 그 자체로 성립
"의사"가 중요한데요, 법원은 사용자의 특정 발언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발언이 행해진 시기의 노사관계, 단체협약 교섭 과정, 과거 유사 발언 여부 등 노사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중요한 노사 관련 일정을 앞둔 시점(예: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전)의 사용자 측 발언은 노조에 대한 협상력·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배·개입의 유형
지배개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그 중지의 설득 내지 강요, 노조창립총회의 방해, 조합활동 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요구, 노조의 각종회의나 모임에 대한 방해 또는 감시, 노조 내 대립집단이 있는 경우 일방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의 하나로 금지되고 있으나,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 2018.5.31)에 따라 2021년 법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허용됩니다.
◆ 대응방안
이사장의 발언이 포함된 녹취록, 회의록, 이메일, 목격자 증언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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