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소위 '노란봉투법'의 내용 중 3조,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3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면책 범위 확대)
구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법은 면책 대상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넓혀 헌법상 노동3권 전체가 민사상 면책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적법한 활동은 불법행위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도 면제된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개정 제2조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2. 제3조 제2항: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행위
제3조 제2항 (신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서 노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정당방위’ 특칙이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제761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특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제3조 제3항: 개별 근로자의 책임 비율 산정
제3조 제3항 (신설)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노동조합과 개별 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연대책임을 지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원은 근로자 각자의 지위, 파업 참여 정도, 손해 기여도 등을 따져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제3조 제4항: 배상액의 감면 청구
제3조 제4항 (신설)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와 근로자는 경제 상태나 최저생계비 등을 근거로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달리 고의·중과실이 있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5. 제3조 제5항: 신원보증인의 책임 제한
제3조 제5항 (신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못 박았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면책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보증인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이며, 파업의 여파가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번지는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6. 제3조 제6항: 남용적 목적의 손배청구 제한
제3조 제6항 (신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조 와해나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을 금지합니다.
7. 제3조의2: 책임의 면제 (배임죄 우려 해소)
제3조의2 (책임의 면제) (신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손배 책임을 면제해 줄 때 경영진이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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