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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및 자문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by nodonglife 2025. 12. 2.

안녕하세요, 은평구/서대문구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와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임금협약) 만료 3개월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동안에는 해당 노조만 교섭권을 가지며,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응할 의무가 없지요. "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요구인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섭요구를 하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됩니다.

 

노조에서 단협 만료 3개월 전이 되어 교섭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교대노조 지위 유지기간이 남았다며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복잡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한번 살펴볼까요?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일반 원칙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계 없이 즉, 단협의 유효기간이 1년이든, 3년이든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체결일이 아니라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만약,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소급적용일이므로, 유지기간은 소급적용일로부터 2년간 적용(노사관계법제과-1346, 2011.07.21.)됩니다.

-> 교섭대표노조가 그 결정이후 첫 번째 단협을 체결하기까지 9개월이 걸렸고, 체결일을 효력발생일로 했다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지기간은 2년 9개월이 됩니다.

-> 교섭대표노조가 그 결정이후 한달만에 첫 번째 단협을 체결하면서 기존 협약이 만료된 4달 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은 1년 8개월이 됩니다.

 

(2) 지위 유지기간 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됨으로써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내에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는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새로운 교대노조가 결정된 날 종료됩니다.

 

(3) 지위 유지기간 만료 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합니다.(노동조합법 제14조의10제2항)

 

(4)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새로운 교섭 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됩니다다.(노동조합법 제14조의10제3항)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후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지위유지 여부

자율적단일화 기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되며(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제2항),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조합원 수 변경 등으로 인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2255,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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