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 조합원이 인사팀으로 발령이 났는데,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란?
노조법은 사용자를 ①사업주, ②사업의 경영담당자, ③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사업주”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개인사업체는 대표자 개인,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말합니다.
②“사업의 경영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그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이사나 지배인 등이 해당되겠지요.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권한과 책임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경영권, 노동자에 대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업무집행권, 기밀업무를 취급하는 권한 등 사업주의 권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감독적, 관리적 지위에 있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대법원1998.5.22. 선고97누8076)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인사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여할만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 직급이라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도 될 것입니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일정한 권한"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직무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비서 및 전용 운전기사, 감사, 경리, 회계 담당자, 경비 등 특정업무 담당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996.6.28. 노조01254-665)
하지만 이러한 업무 담당자들 역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용자와의 업무상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노조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와 경영담당자는 명확하지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판단이 쉽지 않은데요,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침해가 없다면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일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노동조합 설립 및 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란봉투법, 드디어 통과된다 (0) | 2025.12.02 |
|---|---|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0) | 2025.11.19 |
| [질의회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0) | 2025.10.17 |
| [쟁의행위 절차 정당성] ③ 쟁의행위 신고의무와 절차 정당성 (0) | 2025.09.19 |
| 복수노조인데, 개별교섭이 가능한 경우는? (0) | 2025.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