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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및 자문

복수노조인데, 개별교섭이 가능한 경우는?

by nodonglife 2025. 9. 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복수노조인데,

개별교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에서 협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노동조합이 단체행동(파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업장에 1개의 노동조합만 결성할 수 있게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는 노조법 개정으로 한 사업장에 2개이상의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복수노조들은 사용자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노조법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교섭요구노조 확정절차> 와 <교섭대표노조의 확정절차> 로 나뉘게 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섭요구노조 확정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뤄지게 됩니다.

1. 최초교섭요구(단협 만료 3개월 전)

2. 교섭요구사실공고(사용자, 7일간)

3. 타노조교섭참가(7일, 공고기간 중)

4.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5일간)

<교섭대표노조의 확정절차>는 교섭요구노조 확정이후에 아래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1. 자율적 교섭대표 노조 선정
  2.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3. 과반수에 의한 교섭대표 노조 확정
  4.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통한 교섭대표 노조 확정

 

개별교섭이 가능한 경우

 

복수노조 각각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살펴보면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이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위 분리"에 따라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교섭대표노조의 확정기간의 자율적 교섭대표 노조 선정 기한(14일)내에

사용자가 일부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별교섭의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교섭단위 분리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노조라도

교섭단위가 나뉘어 분리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했을 때 각각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기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전 또는 대표교섭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2. 교섭단위 분리 신청 주체 :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
  3.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간 : 노동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4.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 기준 : "근로조건의 차이", "교용형태", "교섭관행",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복수노조인데, 개별교섭이 가능한 경우는

현행 노조법 내에서는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교섭단위 분리에 의한 경우입니다.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의 권리로 보장이 되는 것인데,

개별교섭이 '사용자 동의' 또는 '교섭단위 분리'에 의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은

헌법상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복수노조인데 개별교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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