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ʻʻ2호ʼʼ까지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ʻʻ2호ʼʼ에서 ʻʻ3호ʼʼ로 승진할 경우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탈퇴 또는 잔존할 수 있음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2. 규약에 정한 노조 가입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에 이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03. 12. 26., 2001두10264 판결 참조)총칙 제 1 장 ┃15
- 따라서 귀 질의내용 상의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4.8.21.)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노동조합 설립 및 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0) | 2025.11.19 |
|---|---|
| 노조법상 사용자 - "사용자 및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0) | 2025.10.27 |
| [쟁의행위 절차 정당성] ③ 쟁의행위 신고의무와 절차 정당성 (0) | 2025.09.19 |
| 복수노조인데, 개별교섭이 가능한 경우는? (0) | 2025.09.19 |
| [쟁의행위 절차 정당성]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절차 정당성 (1) |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