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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및 자문

[쟁의행위 절차 정당성]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절차 정당성

by nodonglife 2025. 9. 18.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지난 글에서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난글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번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노동조합의 쟁위행위 찬반투표

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집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벌칙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91조).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지난 글에서 조정전치주의의 경우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무조건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집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거치지 않고 거수나 공개결의 등으로 뜻을 모았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종전판례】

종전 판례는 찬반투표 규정의 취지를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 확보로 파악하여,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3.10. 선고 99도4838)

 

【전합 판례】

그러나 이후 전원합위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쟁의행위 찬분투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와 같은 해석은 위임에 위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1.10.25. 선고 99도 4837)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쟁의행위를 하려면 찬반투표는 언제 실시해야 할까요?

 

쟁의행위는 노사 사이의 평화적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최후수단의 원칙에 비추어,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우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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