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지난 글에서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사측이 교섭 편이나 노조의 단결력 약화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의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분리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여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해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0조(벌칙)에서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성실교섭의무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교섭에 응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측 교섭담당자와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교섭하자고 한다거나, 노조의 요구안을 청취하기만 하는 것,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내보내는 것,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구두합의만을 고집하고 합의안의 서면 작성 및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것 등은 모두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는데도, 노사간의 의견 불일치로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그렇다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요, 우리 판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7.1. 선고 97누8076 판결 등)”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면 안된는 것인 만큼 교섭요구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거나, 우리 법상 교섭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나 교섭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조합측에 대하여 단체교섭 담당자 자격 확정을 요구하고 확정시까지 단체교섭을 연기하는 경우
-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순수한 정치문제나 타기업의 문제 등을 교섭사항으로 하는 경우
- 인사, 경영상의 문제로 사용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 인사,경영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체교섭 거부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너무나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교섭불응) 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개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교섭은 하되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교섭을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
- 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나와서 정당한 이유없이 상부의 지시만 따르겠다고 하는 경우
- 교섭전후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배치・전환시키거나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지정하여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측 특정 교섭위원의 교체나 교섭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지연시키는 경우
- 노동조합측 교섭요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규 등 취업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의 교섭안을 제시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교섭일을 계속해서 연기하거나, 노조측이 제시한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 제안 일시에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단체교섭 진행 중 교착상태에 이른 이후,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정 변경(노조 교섭권의 상급단체 위임, 새로운 교섭안 제시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단체교섭으로 합의에 도달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 회사가 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경우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창구단일화 이행 관련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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