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 중에 조정전치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노조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
노조법 제45조 제3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은 했으나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는 경우, 조정전치주의 위반여부
그런데 아래 사례처럼, 사용자가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을 이유로 교섭권고를 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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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노위,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분리교섭을 요구하며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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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노조가 쟁의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노조법 제45조 제2항 단서)
노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노동관계당사자의 조정 또는 중새진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업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노동위원회는 교섭미진을 이유로 실질적인 조정을 하지 않고 교섭을 더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하는데요,
위와 같이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실질적인 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정신청을 한 이상, 실질적인 조정을 하지 않았어도 조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쟁의행위를 했다면 조정전치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 조정전치주의 위반 시,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해당 사안은 조정전치주의 위반이 아니지만, 만약 노동조합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쟁의행위에 들어가,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하게 되었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전치주의는 노사 당사자가 실력행사에 앞서 일정기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기회를 마련하고, 그 기간동안 조정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노조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판 2000.1013. 99도4812)
다만,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곤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저거 사정을 샆려서 그 정당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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