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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및 자문

[쟁의행위 절차 정당성] ③ 쟁의행위 신고의무와 절차 정당성

by nodonglife 2025. 9. 19.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얼마 전 한 노조에서 ‘파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용자에게 언제 통보를 해야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우리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노동쟁의 통보”와 “쟁의행위 신고”를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와 쟁의행위 정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노동쟁의 발생 통보

  • 노동쟁의란?

"노동쟁의"는 "쟁의행위"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분쟁상태로, 아직 쟁의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인 것이지요. 즉, 노동쟁의 상태에서 조정 및 찬반투표를 거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 노동쟁의 통보의무란?

우리 노조법은 제45조 제1항에서 ‘노동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노동쟁의 발생 시 상대방에게 대한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벌칙없음) 그리고 이어서 동조 제2항에서 조정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쟁의 통보는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을 위한 규정이므로, 통보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후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쟁의행위 신고

  • 쟁의행위란?

"쟁의행위"란 이러한 노동쟁의 상태에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및 태업이나 이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쟁의행위 신고의무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신고의무는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벌칙조항 없음)

쟁의행위의 사전신고의무는 행정당국의 행정정책적 목적당성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반드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하지만(노조법 제46조 제2항, 위반 시 제96조 과태료), 신고는 직장폐쇄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항성이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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