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은 올 8월 18일 작성했던 글입니다.
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가결됐고,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왜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나?
노란봉투법의 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해고노동자들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에 시달렸습니다.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후원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생긴 것입니다.
즉, 이 법은 노동자가 파업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언제 통과가 될 예정인가?
노란봉투법은 여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법안을 종합 심사하여 1개의 대안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8.21. 예정되어 있는데, 그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2025. 8. 1.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전체 파일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개정취지는 현재 법안의 개정취지 내용입니다.
- 사용자 범위의 확대
(1)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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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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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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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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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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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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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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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취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적인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임.
그러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교섭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3) 소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 '노동쟁의'의 정의 확대
(1)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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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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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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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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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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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노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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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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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취지
현행법은 그 목적에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으로만 비좁게 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좁은 쟁의행위 범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3) 소결
현행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추가 되어서 확장됐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
(1)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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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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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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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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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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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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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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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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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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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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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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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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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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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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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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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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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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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취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액의 전부를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으로 묻는 등 과도한 배상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그 존립을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경제적 곤란과 가정의 파탄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노동조합과 근로자 측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신원보증인에게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근대적인 제도가 지속되고 있음.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소결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20년 전 정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사안이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잃게 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게 됐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과도하다고 판결을 하고 있으며, 개정법의 현행 법원의 판결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현행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더해서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항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책임비율을 법의 기준에 따라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위태롭게 할 목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기타
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에서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각 목중에서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가 삭제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설립이 쉽게 방해되는 부당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 시행될 예정인가?
부칙에 아래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개월 후부터 적용되나 제3조의2는 시행전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실질적인 노동3권 실현을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층적인 노사관계가 되면서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범위가 매우 협소해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됐으며, 파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노동3권 실현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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