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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중간 정산, 제대로 알아볼까요?

by nodonglife 2025. 11. 1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함이 원칙이지요.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법에서도 이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 지면,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보다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게되는 퇴직금 액수는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법에서는 ①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고, ②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중간정산 또는 법상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④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 퇴직금의 경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거나 주 52시간 근무제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받는 퇴직금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 같은 사유들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들기 전에 근로자가 먼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음 사유들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⑦ (임금피크제 시행)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⑧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⑨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의 경우 ①~⑥만 허용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추가 사유들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대신 다음과 같은 다른 추가 사유들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근로자가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려 할 때 추가적으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실 법적으로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확정되므로 금액을 확정해 중간정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자체는 불가능하더라도 적립된 금액을 담보로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는 있는데요, 적립금을 담보로 일종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담보인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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