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날로,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자로 나누어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출근율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개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 유급휴가 개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부여됩니다.
성실히 개근시 첫 해 최대 11개, 다음해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 5년차 16개, 6년차 17개, 7년차 17개, 8년차 18개 (...) 이렇게 말입니다.
출근율 계산방법
그렇다면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년은 365일이니 출근일수 / 365일*100 으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출근율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에 출근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하기로 사전에 정해놓은 날(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일수를 세어 비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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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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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출근하는 경우라면 주말은 제외하고, 빨간날 등 법정 공휴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등 약정휴일 역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근율 계산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 = (주 5일*52주)-평일인 공휴일, 약정휴일 수"가 됩니다.

출근 안한 날은 전부 연차쓴걸로 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핵심은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않은 날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유급) 연차휴가를 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가는 사용했으나 그 날의 급여는 지급받지 못했다면 '무급휴가'를 승인받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내가 쓸 수 있었지만 못쓴 유급휴가가 몇 개인지, 수당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삶을 찾아주세요 :)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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