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 사건도 많이 수행하는데요
오늘은 '임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어 노동청 성남지청에 출석에서 임금체불 진정인 출석조사를 수행한 후기를 공유합니다.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미금역 3번출구 코앞에 있는 노동청 성남지청입니다
근로개선지도과는 4층과 6층에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과장으로 경력직 입사하여 차장, 부장, 이사로 승진하다가 퇴사하신 케이스인데요.
'임원이 무슨 연차냐'고 하여 받지 못했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의 갯수와 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이 분이 '근로자'냐 '사용자'냐에 대한 규명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청 조사시 임원의 근로자성 어떻게 판단할까?
- 임원으로서 선임 절차를 거치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 전문적인 분야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된 것인지?
- 근로자로서의 퇴직 절차를 거치거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 직위는 승진하였더라도 기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서 한 것인지?
-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 면접, 채용 등 직원의 인사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지?
- 업무 지시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지?
- 대표 등 상급자에게 보고시 과정보고, 결과보고 어느 것이었는지?
-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회사의 지시나 감시가 있었는지?
- 업무수행에 대한 운영수칙, 매뉴얼 등을 회사가 제공하였는지?
- 업무지시 거부시 징계나 제재가 있었는지?
- 다른 사원들과 차별화된 처우(보수, 복리후생)가 제공되었는지?
등등의 질문에 진정인측(의뢰인)과 피진정인측(회사)가 각각 답하는 대질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장장 4시간의 조사 끝에 근로감독관과 피진정인 모두 진정인은 '근로자'가 맞는 걸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 조사시 근로감독관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잘 모른 채 대답하면 실제와 다르게 전달되어 의도치 않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대리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판단의 포인트와 중요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 권리를 지키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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