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급제나 일당제, 혹은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요,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은 통상 관공서가 휴무하는 일요일로 하지만, 다른 요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1주일에 평균 하루 부여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특정요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대제나 변동 스케쥴로 근무하는 경우 매주 주휴일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4시간 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형태나 임금산정 주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 결근을 했다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연차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이나 유급공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주의 나머지 출근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쉬거나, 공휴일과 연차를 연결해 한주를 다 쉬었다면 개근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이 전혀 없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이 아니므로 아무리 여러번 쌓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 주휴일에 일을 한다면?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일은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주휴일에 근로를 시킨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일에 일하는 경우 총2.5배(주휴수당 100% + 근로의 대가 100% + 휴일가산 50%)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의 추가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의 조건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해서 줄 수 있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는 다면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 –2617, 2012. 5. 14).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8시간, 주5일로 주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주휴일 역시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데요,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하루 7시간, 주3일 일한다면 21÷40x8= 4.2시간이므로, 4.2시간분 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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