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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 (ft.임금체불 신고)/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11. 7.

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는데 '미지급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거나, 썼더라도 교부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정도라면 '임금명세서' 역시 받지 못했을 것이니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최근 저희가 수행한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에 대해 신고했는데, 사용자 측이 조사 과정에서 교부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들고나와 '포괄임금제다~'하여 황당한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생각만큼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함께 신고하였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임금명세서도 없다면 뭘 가지고 임금체불 신고할까요?💡

✅급여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교통카드내역

✅출퇴근, 업무보고 등 주고받은 카톡, 문자 메일 내역

✅구두계약을 바탕으로 근로일, 근로시간, 미지급 임금에 대해 정리해서 사업주에게 요구한 내역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도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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