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2025년 표준 근로계약서와
2025년 표준 취업규칙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과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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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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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칙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어긴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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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중략) 제17조 (중략) 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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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파일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공유드립니다.
유의점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시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 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적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노동규율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 비치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며
근로자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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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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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미작성 벌칙
취업규칙을 미작성하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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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중략) 제94조 (중략)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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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유의점
취업규칙은 회사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단체협약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표준취업규칙에 있는 부분 중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따라야 겠지만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작성,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는 경우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변경, 해석,
취업규칙 작성, 변경, 해석
단체협약 작성, 변경, 해석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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