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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윤석열 정부 시기, 임금체불 현황과 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

by nodonglife 2025. 10. 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일을 하다가 그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것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범죄행위인데요.

윤석열 정부 전후로 임금체불 현황이 어떠한지와 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임금체불 현황

' 임금체불 현황'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요.

노동포털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임금체불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부터를 보면

2022년 1조3472억원 정도였다가

2023년 1조7845억원(32%증가),

2024년 2조 448억원(15%증가)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임금체불은 계속 늘어났다~~ 그것도 많이 늘어났다~~ 는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임금체불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됐는데,

2025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제일 많이 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원 보다는 노동부에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민원제기

 

고용노동부 사이트 또는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해서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근로자', '사용자'의

신상정보(이름, 연락처 등)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정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임금체불이 됐는지 등을

자세히 적어주면 됩니다.

입사, 퇴사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이후 14일까지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찾아가기와 우편, 팩스 접수

 

임금체불 진정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접수하는데

직접 고용노동부를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면 민원창구가 있어서 거기에 '진정서' 양식이 있고,

거기에 관련 내용을 적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원래 사용자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접수를 해야하는 것인데,

관할이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이관을 시켜주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기한

 

처리기한은 원래 25일인데, 연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석조사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 조사를 받은 이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등을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

 

임금체불에 대해서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이라는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경우

 

3년 시효에 근접해 있으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의 시효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시효가 급박하다 생각이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상담하기

 

임금체불이 있어서 제기했다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저희가 계산한 금액 보다 적거나

다른 쟁점 사항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제기를 해보셔도 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미지급의 문제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의 문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취업규칙 미게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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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들어서 임금체불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일하다가 임금을 못받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제기해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미리 한 번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안타까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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