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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퇴직금체불 전문 노무사 / 임금체불 진정 취하시 주의사항 (취하서 작성, 체불근로자 필독※)

by nodonglife 2025. 9. 22.

안녕하세요, 응암역 1번출구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가 구정 앞두고 미안해서 취하를 했는데 사장이 연락이 안 되어서요. 다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취하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실제 사건으로 진행했던 취하서를 예시로 보면서 임금체불 진정 취하시 주의사항을 설명해드릴게요!

 

 

취하는 언제 할까?

 

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했으면 취하하지 말고 쭉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간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잘 얘기해보라'든지, 사업주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 등으로 한 말에 마음 약해져 취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받을 수 있었다면 노동청 신고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그러니 취하를 하거나, 취하서를 쓸 일은 거의 없긴 합니다.

또, 임금체불 진정 후 근로감독관 조사까지 다 받고 거의 마무리가 될 무렵 근로감독관이 "취하서를 써야만 체불임금이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때도 취하를 원치 않으면 써야된다는 말 때문에 취하서 쓰지는 마세요.

결국, 취하서는 '이 정도면 받을 만큼 받았고, 더 바라는 것도 없고, 빨리 끝내고 싶다'하는 경우에 쓰시면 됩니다.

예컨대 사장이 정말 돈이 너무 없고, 줄 수 있는 만큼 끌어다가 절반 이상은 지급을 해서 사장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신경쓰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다 생각하시면 취하를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장이 제시하는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화가 많이 나서 사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기록을 꼭 남기고 싶다면 취하하지 말고 근로감독관의 내사 종결까지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취하서는 어떻게 쓸까?

 

취하는 ① 일반 취하와 ② 처벌불원 취하가 있는데요.

① 일반 취하는 임금체불 진정(법 위반사실을 확인해주세요)한 것만 철회를 하는 것이고,

② 처벌불원 취하는 "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정도 철회할게요"하는 것인데요.

✳️✳️✳️ ② 처벌불원 취하를 하는 경우

  1.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같은 내용으로 다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 취하를 하더라도, 꼭 '취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감독관 등이 사건 진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취하서를 써주기를 요구하고,

써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취하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취하서 양식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하서 양식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유불리를 판단하세요.

 

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진행했던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작성했던 취하서인데요.

양식 하단에 이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따른 유의사항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신 후, 각각에 답변하고 날인을 하게 됩니다.

조건부로 취하하세요.

 

많은 경우 사용자는 "취하서를 보내면" 입금하겠다고 하고,

근로자는 "입금하면"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럼 근로감독관은 "일단 취하서를 보내셔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취하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부"취하서라는 것은

"돈을 주겠다고 하니" 취하하겠다는 것이라고 취하 사유를 작성하고,

"지급기일을 정해, 그 날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된다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정된(합의된) 체불임금이 다 입금되면 그때 취하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급기일까지 취하해도 되겠다 생각한 체불임금만큼이 다 입금되고 + 사업주를 처벌할 마음은 전혀 없다면,

그때 취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 사건은 퇴직금 약 2,100만원 중 1,800만원을 변제받았고 + 진정인이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사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의 조력을 받아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진정 취하서를 진정인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취하시 유의사항 요약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 취하서를 꼭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서를 써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절대 취하서를 먼저 써주지 마세요.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뒤에는 철회하거나,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쓰시겠다면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취하서'를 작성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을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 취하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체불규모가 몇백 단위를 넘어간다면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무법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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