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중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무 중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지체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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