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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기준인 <통상임금 판례 변경>, 내용과 영향 알아보자(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9. 18.

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지난 2024.12.19.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여, 실무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알아볼게요.

핵심만 쏙쏙 가보시죠~

통상임금의 기능과 중요성

 

임금은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포괄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인데요.

실제 급여 산정시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있으면 통상임금의 1.5배, 2배 등으로 가산을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도 다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도구가 '통상 임금'이고,

따라서 온갖 수당과 총 급여액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 통상임금 산정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따라서 법에는 없지만 고정성도 있어야 하니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특정 근무일수를 채운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1. 법에서 정한 개념

 

근로자에게 ① 정기적이고 ② 일률적으로 ③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 종전 판례가 정한 개념(2013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다.

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근로자가 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다(예. 시간당 2만원).

구체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정기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한다는 것,

일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에는 없지만

④ 고정적이어야 하는데,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는 없지만 고정성도 있어야 하니
'지급일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특정 근무일수를 채운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3.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가 재정의한 통상임금의 개념 : 고정성 요건 폐기

 

종전 판례는 법에도 없는 '고정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

그러니 법에서 정한 개념에 충실하면서 당사자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개념을 명확히 하자.

통상임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것!

따라서 근로자가 미리 정한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추가 조건의 유무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급일에 재직중인 자'라는 조건부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근무일수'도 미리 정해진 근무일만 충족하면 되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의의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적 근거도 없는 '고정성' 개념으로 인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분명한 정기상여금도 회사가 조건을 부가하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가산수당 기준금액)이 작아지고, 연장근로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기준임금'으로서의 통상임금의 기능과 개념에 부합하게 재정립하여 '소정근로의 대가성'에 충실하게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고, 가산수당 산정 도구로서 '사전 예측가능성'을 충족하였습니다.

적용 시점 및 실무상 쟁점

 
실무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 통상임금 산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법원에 동일 쟁점으로 진행중인 사건에 한해 소급 적용)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이상 경영계는 사전에 정한대로 근로제공을 하기만 하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성과와 연동'되는 상여금 항목을 늘리거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고정연장수당'등을 조절하려고 할 텐데요.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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